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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09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8-06공포 2018-08-06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8.6>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97(주안동)에 둔다.<개정 2018.5.21, 2018.8.6>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8.6>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8.6>

제4조

운영

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8.8.6>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6>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주민 <개정 2018.5.21>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8.6>

제6조

사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8.8.6> <개정 2018.8.6>
③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8.6>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6>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8.6>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5.5.4, 2018.5.21>

[전문개정 2018.8.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