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8, 2009.12.31, 2015.9.30, 2018.5.2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8, 2009.12.31, 2015.9.30,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무료사용과 유료사용으로 구분하고 무료사용 시는 제11조에 의한다. <개정 2008.11.28, 2009.12.31, 2015.9.30, 2018.5.21>
2. "사용자" 라 함은 제1호 후단과 같이 무료ㆍ유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사용료" 라 함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한다.[본조 신설 2015.9.30]<개정 2018.5.21><개정 2019.10.7.>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8.11.28, 2015.9.30>
1.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물리치료)
2.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3.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여가 취미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4. 대ㆍ소강당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대관할 경우 사용료 징수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4. 7. 7, 2015.9.30>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2.25, 2008.11.28, 2015.9.30, 2018.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11.28, 2015.9.30>
①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6.4.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9.3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1.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은 물론 특히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수탁자는 수탁받은 유ㆍ무형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4.수탁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내의 시설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28, 2015.9.30>
5.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8>
① 구청장은 해지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08.11.28>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장비의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내의 이용대상은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ㆍ소강당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대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4. 7. 7, 2008.11.28, 2015.9.30, 2018.5.2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7.19, 2008.11.28>
1. 시설 운영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전염병질환자 및 만취자 등 복지관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11.28>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28, 2015.9.30, 2026.1.5.>
②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와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2.25, 2008.11.28, 2015.9.30, 2024.8.12, 2026.1.5.>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가 재난복구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방ㆍ지역민방위와 관련하여 보안유지 및 사태수습상 긴급을 요한다고 구청장이 판단될 때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2001.7.19,2004.7.7>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24.8.1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08.11.28, 2015.9.30, 2024.8.12.>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개정2024.8.12.>
3. 그 밖의 시설의 시설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15.9.30, 2024.8.12.>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신설 2024.8.12.>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반환
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의 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15.9.30>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멸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8, 2015.9.30>
①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28, 2015.9.30>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8, 2015.9.30>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02.2.25, 2008.11.28, 2018.5.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