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회의운영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
② 제1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3.03.18>
<삭제 2018.12.31>
①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 및 기준 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28>
② 제1항 별표 중 장학금의 경우 성적평가점수 외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기간, 가구특성,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하여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8.14, 2015.5.11>
동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27, 2009.10.28>
1. 장학금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장학증서 : 별지 제3호서식
4. 사회복지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