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관 현금과 유가 증권의 관리 및 그 밖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의 지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정 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2018.5.21, 2018.10.1>
[전문개정 2006.10.2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관 현금과 유가 증권의 관리 및 그 밖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의 지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정 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2018.5.21, 2018.10.1>
[전문개정 2006.10.20]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7.7, 2018.5.21>
1.<삭제 2014.7.7>
2.<삭제 2014.7.7>
3.<삭제 2014.7.7>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각종 기금포함) 별로 각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말일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06.10.20, 2010.7.5.>
④ 삭제 <2006.10.20>
①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0.7.5, 2014.7.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0.7.5, 2018.5.21> 3. 구민 이용 편의성 [본호 전문개정 2010.7.5.]<개정 2022.8.16.>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본호 전문개정 2010.7.5.]<개정 2022.8.16.>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신설 2022.8.16.>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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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7.5, 2018.5.21, 2025.8.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4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4.7.7, 2025.8.11.> 1. 부구청장 2. 금고업무 소관 국장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4. 경제분야 대학교수, 세무ㆍ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개정 2025.8.11.> [본항 전문개정 2010.7.5, 2018.5.2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의 위촉 및 활동기간은 위촉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개정2006.10.20> ④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하되,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5.>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한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 전문개정 2010.7.5.] ⑥ 심의위원회의 안건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0.7.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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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5.8.1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약정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금고지정방법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2010.7.5, 2014.7.7>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구보 등에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7.7, 2018.10.1, 2025.8.11.>
③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밀봉하여 금고 약정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5.>
④ 제출된 제안서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여 심의위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10.7.5.>
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7.5.>
⑥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차기 금고를 선정한다. <개정 2010.7.5.>
⑦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8.16.>
[전문개정2006.10.20]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한다.<개정2006.10.20, 2010.7.5.>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5.>
③ 구의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5.>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금고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7.5.>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0.7.5.>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4.7.7>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를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7.7>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7.7>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22.8.16.]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번호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