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의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4.9.23.]
9. “임대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및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차량의 차종,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 승인ㆍ차형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용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ㆍ차형ㆍ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4.11.18.>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차량의 용도(전용, 의전용 및 업무용)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경과한 차량만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1.18.>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 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행정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정비 등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해당 단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이전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 사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집중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본청: 재무과(개정2020. 8.24.)
2.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 차량관리주무부서(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서무담당)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사업 또는 예산집행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5.>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유지비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직원이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1일 전에 집중관리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파악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미터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내에 입고할 수 없을 경우 청사 외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실을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책임자는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 및 운전원 관리 등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배차승인서 :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부 : 별지 제10호서식
5.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1호서식
6.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 비상사태 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 신설 2021.10.25.>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물 시청 행위 <개정 2021.10.25.>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개정 2021.10.25.>
5.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7.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8.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항번호 신설 2021.10.25.>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본항 신설 2021.10.25.>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조 신설 2021.10.25.>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집중관리부서는 보고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이하 “직접운행자”라 한다)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8.24.,2021.10.25.>
① 직접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거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직접운행자는 배차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고,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근무시간 외는 차량열쇠를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당직실에 집중보관 관리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반장은 긴급 공무에 한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