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0. 2, 2006.8.21, 2018.4.30, 2022.11.14>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0. 2, 2009.6.29, 2022.11.14>
1. 행정재산 <개정 2009.6.29>
가. 구본청 : 재무과장 <개정 2020.2.17.>
나. 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09.6.29, 2022.11.14> : 보건소장, 동장
다. 의 회 : 의회사무국장
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20.2.17.>
2. 일반재산 <개정 2009.6.29>
가. 구본청 : 재무과장 <개정 2020.2.17.>
나. 특정재원의 조성 목적대상(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1.11.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8.21, 2018.4.30>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6.8.21, 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 <1999.11.16>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2.11.14>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2.17.]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6.8.21,2009.6.29, 2022.11.1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2006.8.21>
5. 삭제 <2006.8.21>
6. 삭제 <2006.8.21>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개정 2020.2.1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2006.8.21]
삭제 <2006.8.21>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22.11.14>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6.8.21>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09.6.29>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산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7., 2021.5.17, 2022.11.14>
삭제 <2006.8.21>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2.17, 2022.11.14>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 2006.8.2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2.17.>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개정 2020.2.17.>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0.2.17.>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2022.11.14>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8.21,2009.6.29,2020.2.17.>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6.29>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6.29>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ㆍ건물ㆍ공작물 ㆍ입목죽 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8.21,2020.2.17.>
③ 삭제 <2006.8.21>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2020.2.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ㆍ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 2006.8.2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 2006.8.21]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21> <개정 2020.2.17.>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21,2009.6.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6.8.21>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2006.8.21>
② 대부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2.17.>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21,2020.2.17.>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서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시설 2006.8.21> <개정 2020.2.17.>
조례 제47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삭제 <2006.8.21>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