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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0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9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0. 2, 2006.8.21, 2018.4.30, 2022.11.14>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0. 2, 2009.6.29, 2022.11.14>
1. 행정재산 <개정 2009.6.29>
가. 구본청 : 재무과장 <개정 2020.2.17.>
나. 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09.6.29, 2022.11.14> : 보건소장, 동장
다. 의 회 : 의회사무국장
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20.2.17.>
2. 일반재산 <개정 2009.6.29>
가. 구본청 : 재무과장 <개정 2020.2.17.>
나. 특정재원의 조성 목적대상(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1.11.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8.21, 2018.4.30>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6.8.21, 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1999.11.16>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2.11.14>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9조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제12조

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2.17.]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6.8.21,2009.6.29, 2022.11.1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2006.8.21>
5. 삭제 <2006.8.21>
6. 삭제 <2006.8.21>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개정 2009.6.29>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개정 2020.2.1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2006.8.21]

제15조

삭제

삭제 <2006.8.21>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22.11.14>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6.8.21>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09.6.29>

제18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산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7., 2021.5.17, 2022.11.14>

제19조

삭제

삭제 <2006.8.21>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2.17, 2022.11.14>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 2006.8.2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2.17.>

제22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개정 2020.2.17.>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0.2.17.>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2022.11.14>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8.21,2009.6.29,2020.2.17.>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6.29>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6.29>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ㆍ건물ㆍ공작물 ㆍ입목죽 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8.21,2020.2.17.>
③ 삭제 <2006.8.21>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2020.2.1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ㆍ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 2006.8.21]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 2006.8.21]

제29조의2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21> <개정 2020.2.17.>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21,2009.6.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6.8.21>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2006.8.21>
② 대부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2.17.>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21,2020.2.17.>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서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시설 2006.8.21> <개정 2020.2.17.>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7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제35조

삭제

삭제 <2006.8.21>

제36조

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