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2009.10.7,2012.11.26, 2018.5.21,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2009.10.7,2012.11.26, 2018.5.21, 2022.1.10.>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4.1.14>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5,2025.5.19.>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지역은 60가구 이상 1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9.1.5,2019.12.30,2025.5.19.>
2.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4, 2009.1.5,2012.11.26, 2018.5.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9.1.5>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5, 2012.04.09,2012.11.26>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장평가에 근거하여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2.15, 2012.04.09,2012.11.26, 2013.11.18, 2021.1.11, 2023.5.15.> 2. 반장은 애향심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단 관할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04.1.14, 2012.04.09,2012.11.26> 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 시 잔여 임기는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2015.8.10,2019.12.25,2025.5.19.> [본호 전문개정 2011.2.28] [종전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23.5.15.>]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23.5.15.> 5.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1.2.28]<개정 2023.5.15.>] 6. [본호삭제 2014.3.3]<개정 2023.5.15.>] ③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5> 1.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 단, 제5조제2항제4호에의거 거주기준 완화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09.1.5,2012.11.26, 2023.5.15.>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09.1.5, 2012.04.09.> 3. 통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ㆍ반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개정 2019.12.30.> 5. [본호삭제 2014.3.3] 6. 통장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2.04.09.>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지위를 이용ㆍ남용하였을 경우 <신설 2012.04.09.> 8.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 <신설 2012.04.09.,2012.11.26> 9.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2.04.09.,2012.11.26><개정 2019.12.30.> 10.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설 2012.04.09.> ④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의해 해촉된 통ㆍ반장은 5년 이내에 해당 동에서 재위촉 할 수 없다.<개정 2009.1.5, 2012.04.09,2012.11.26> ⑤ 제3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26>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한다. [본항신설 2009.1.5] <개정 2012.11.26>
삭제 <2004.1.14>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2000.9.25, 2009.1.5>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국민운동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10.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2.11.26],<개정 2015.8.10>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26>
통ㆍ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 관할 통장이 대행 한다. <신설 2012.04.09>
① 통ㆍ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통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2021.1.11.>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삭 제 <2002.4.16>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2012.11.26,2019.12.3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한다.
① 동장은 통장평가를 활용하여 통장 역할수행 및 통ㆍ반 운영실적을 연2회 평가한다. <개정 2012.04.09>
② 구청장은 년 1회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③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통ㆍ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09, 2014.3.3>
삭제 <2004.1.14>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6,2019.12.30.>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30.>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9.1.5> ② 통ㆍ반장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6.2.15, 2025.5.19.>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국내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 2. 통ㆍ반장 체육대회 및 직무교육 [본항 신설 2015.12.30] 3. 통장 상해보험 가입<신설 2018.12.31>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5,2012.1.26>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5,2012.11.26>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