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9.23,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9.23, 2018.5.21>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2014.7.7, 2018.5.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9.23, 2018.5.21>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9.23> [전문개정 2008.10.2, 2019.3.1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개정 2013.9.23, 2019.3.11> [전문개정 2008.10.2]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3.9.23,2025.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5.11.16>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9.23, 2019.3.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1> 2. 영 제17조ㆍ 제22조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3.1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15.11.16, 2019.3.1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 같은 규정 별표 1”은 “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5.21, 2019.3.11>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3.1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3.11>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15.11.16, 2019.3.1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 <개정 2014.7.7, 2019.3.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