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 본청, 교육지원청, 제2관서를 제외한 교육기관
2. 제2관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립학교
나. 그 밖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
3.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소속교육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기관에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물품의 종류와 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물품의 정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물품관리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의 소속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 이외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①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관서는 분임재무관)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하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 분임재무관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① 기부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접수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기부물품의 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기탁자에게 기부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공무원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하고, 공용품 중 1명이 전용(專用)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전용품의 사용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보관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보관 물품의 분실ㆍ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1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75조, 영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조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관전환하기 위해 불용 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부상 물품 취득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장부상 물품 취득단가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① 불용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과 같거나 적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수납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교육감 또는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그 소관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입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 또는 검사공무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