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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102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05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 본청, 교육지원청, 제2관서를 제외한 교육기관
2. 제2관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립학교
나. 그 밖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
3.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소속교육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기관에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물품의 종류와 상태

물품의 종류와 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물품의 정리

물품의 정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리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의 소속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표준서식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 이외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물품구입 등의 요구

①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관서는 분임재무관)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하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 분임재무관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물품의 취득

① 기부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접수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기부물품의 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기탁자에게 기부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공무원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가격

① 제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12조

물품의 보관 책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하고, 공용품 중 1명이 전용(專用)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전용품의 사용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보관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보관 물품의 분실ㆍ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1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교육감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75조, 영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조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관전환하기 위해 불용 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부상 물품 취득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장부상 물품 취득단가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불용품의 매각

① 불용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과 같거나 적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수납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교육감 또는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제18조

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그 소관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입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 또는 검사공무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규정준용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