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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0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5, 2018.8.6>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에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4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08.5.15, 2010.10.4, 2018.5.21, 2018.8.6> ②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및 그 밖의 교부금ㆍ교부세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항신설 2008.5.15] <개정 2010.10.4, 2018.8.6>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개정 2018.8.6>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8.8.6>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10.10.4]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4, 2018.5.21, 2021.5.17.>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6>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0.4, 2018.8.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6>
1. 5급 이상 구 공무원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5.21>
3.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5급 이상 교육공무원 <개정2008.5.15>
4. 그 밖의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8.8.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 서기는 교육경비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8.6>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6>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6>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2018.8.6>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4>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개정 2018.8.6>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0.4>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4, 2018.8.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개정 2018.8.6>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4>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0.10.4>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8.8.6>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15, 2015.5.4, 2018.5.21, 2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