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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0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ㆍ육성대상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미추홀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경비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출연금

① 구의 출연금은 문화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의 출연금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6조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

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