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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99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등

①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지역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선수단의 구성은 단장,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구성한다.

제3조

임무

① 단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선수단 업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전문가 또는 사격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선수단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요건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지도자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자는 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지도자 실적, 팀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 되었던 선수

제7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11.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선수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입단계약의 체결

① 단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과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과 구청장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과 단원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기간
2. 계약금(우수선수 유치비 등)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계약금과 연봉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하여 신규로 입단한 단원에게 계약금(우수선수 유치비 등)과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비는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연봉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계약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②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12조

수당 및 실비 등 지급

구청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2. 훈련지도수당
3. 연가보상비
4. 가족수당
5. 명절휴가비
6. 입상보상금 및 기록경신보상금
7. 성과금

제13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그 밖의 사항: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훈련시간 등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8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훈련계획 수립 등

① 단장 및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 사격선수단 휴가 부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17조

합숙소

①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나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19조

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제20조

휴직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구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중 급여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1조

이적 동의

① 미추홀구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입상보상금 및 기록경신보상금

① 구청장은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기록을 경신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경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상보상금과 기록경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징계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사건
2. 체육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13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대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