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8098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2-07-25공포 2022-07-25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5.>
1. “자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 ㆍ 조사 ㆍ 점검 ㆍ 확인 ㆍ 분석 ㆍ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 ㆍ 시 ㆍ 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2.7.25.>
3.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ㆍ 주임무 및 조직 ㆍ 인사 ㆍ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 ㆍ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ㆍ 사업 ㆍ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ㆍ 능률성 ㆍ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ㆍ 정부합동감사 ㆍ 인천광역시 등이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 ㆍ 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사전준비 등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 ㆍ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ㆍ 지침 ㆍ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 ㆍ 조직 ㆍ 인력 ㆍ 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 ㆍ 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 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5.>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 ㆍ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ㆍ 창고 ㆍ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2022.7.25.>

제13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ㆍ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이사항

제16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ㆍ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ㆍ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ㆍ 회수 ㆍ 환급 ㆍ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 ㆍ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관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처분심의회

<개정 2022.7.25.>
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7.25.>
② 심의회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반과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기구 소속 6급 담당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25.>
③ 심의회는 제16조에 따른 징계ㆍ징계부가금,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7.25.>

제18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등의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ㆍ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ㆍ 권고 ㆍ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재심의 신청 등

<개정 2022.7.25.> ① 제1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5.> ③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7.25.> ④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기구의 6급 이상 감사담당자 또는 관련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감사처분심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2.7.25.> ⑤ 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7.25.> ⑥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번호이동 2022.7.25.> ⑦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7.25.> ⑧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표창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7.25.>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ㆍ 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 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22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범죄 및 망실 · 훼손 등의 보고

구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24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실장은 감사담당자 임용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전보대상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5.>
②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성적평정, 임용 등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7.25.>

제25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기구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 ㆍ 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25.>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감사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