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또는 미추홀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10.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또는 미추홀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10.1>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1>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10.1>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2018.10.1>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8.10.1>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18.10.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신설2006.5.12>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6.5.12, 2018.10.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0.1>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
4.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취하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18.10.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