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8.21,2008.8.4., 2018.4.30>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8.21,2008.8.4., 2018.4.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개정2006.8.21,2008.8.4, 2018.4.30, 2022.12.5.>
2. "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2006.8.21>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8.21,2008.8.4>
4. "구정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8.8.4, 2022.12.5.>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6. "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목표,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2006.8.21>
7.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8. "출연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8.21, 2018.11.26>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08.8.4, 2011.3.31, 2018.4.30,2019.7.8.,2021.6.14, 2022.12.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7.2.27>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08.8.4>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구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구정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정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4, 2011.3.31, 2016.3.7, 2018.11.26,2019.7.8.>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3항에 따른 상반기 구정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중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구정평가를 한다. 이 때, 구정 주요사업 평가에 대한 구민투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1.3.31, 2016.3.7, 2018.4.30, 2018.11.26,2019.7.8, 2022.12.5.>
⑤ 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구정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3.7,2019.7.8.>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2008.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6.8.21>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06.8.2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평가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 본청 및 소속해당기관등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2008.8.4>
1. 당해 연도의 업무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구정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6>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초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8.4, 2011.3.31, 2016.3.7, 2021.6.14.>
③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8.4, 2011.3.31, 2016.3.7,2019.7.8.>
④ 기획예산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구정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6.3.7,2019.7.8.>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구정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2008.8.4>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2016.3.7,2019.7.8.>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구정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개정 2011.3.31, 2016.3.7,2019.7.8.>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②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06.8.21,2008.8.4>
1. 당해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구정평가는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8.21,2008.8.4>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2008.8.4>
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실적 가점, 인사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구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8.8.4, 2018.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8.8.4>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2008.8.4> <개정 2018.4.30>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2008.8.4, 2018.11.26>
②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006.8.2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8.8.4>
1. 구 본청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단서신설2008.8.4] <개정 2006.8.21, 2018.4.30> ② 간사는 별지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8.4, 2018.4.30>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