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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9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14.>
1. 삭제 <2024. 8. 14.>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14.]

제5조

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8. 14.]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 8. 14.>
1. 고독사 위험자
2. 사회적 고립가구
3. 삭제 <2024. 8. 14.>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