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교류와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4.>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및 제5조의2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을 말한다.
3.“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4.“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청소년의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ㆍ예산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회의체를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②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개정 2024. 1. 4.>
④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4.>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청소년의 교육,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할 때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행사, 체육 및 체험활동 등
2.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본조신설 2024. 1. 4.]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선정ㆍ기획ㆍ실행ㆍ평가 등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 참여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기획된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의 의원 수는 40명 내외로 한다.
② 의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개모집 한다.
③ 의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의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1. 구 소재 학교,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2. 장애, 저소득층, 학교 밖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범죄행위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원 희망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1개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은평구청에 사무국을 둔다. 다만 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구 소재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① 구청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3. 기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 및 의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반영 여부 및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회 위원 및 의회 의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