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으로 위촉된 제12조의 아동권리모니터단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평가 및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2. 12. 29.>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ㆍ정신ㆍ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아동참여기구는 성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아동들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2. 29.>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⑤ 제12조의 아동권리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아동참여기구로 본다. <신설 2022. 12. 29.>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권리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시설 종사자, 보호자 등 아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실무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실무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실무 사항
4.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실무 사항
5. 그 밖에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
④ 실무추진단의 단원은 아동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2.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ㆍ 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교육문화국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 12. 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 12. 29.>]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 12. 2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 12.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 12. 2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29.>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 12. 29.>]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 12. 29.>]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한다.
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조정 ㆍ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 12. 29.>]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2.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 12. 29.>]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 12. 29.>]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ㆍ 구제하고,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2. 12. 29.>]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삭제 <2022. 12. 29.>]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