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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8092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함양군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함양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함양군수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5.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貫渠)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
8.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9. “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10.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외에 오ㆍ폐수 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ㆍ변경에 따라 오ㆍ폐수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기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휘·감독 등

① 관리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의 감사

관리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처리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遮集)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을 말한다)에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에만 해당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가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 2.>
2. 배수관은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미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유량계 등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 중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차집관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④ 관리기관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등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 평균을 말한다)의 2배 이상인 경우
2. 순간 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제14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장치는 제10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출기준

①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를 말한다)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의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여야한다. 다만, 국고지원을 받는 처리구역 내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9호의 최초 사업자
2. 제2조제10호의 증설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처리시설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 시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③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9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 사업자의 폐업이나 도산
2. 유입제외 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

제21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유지관리비의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1.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2. 대상사업장의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

제23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달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지관리비의 추징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하여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 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의 운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23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관은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인하여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先納)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8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부담금의 사용

①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사업자대표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은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

독촉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강제징수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리기관에게 제1항의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장)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용의 제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8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방법은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한다.

제38조

오·폐수 유입승인의 취소처분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9조

설치 등

① 처리구역 내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설치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자대표회에는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 사항 검토
2.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4.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

유지관리비 부담지원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지연으로 초기입주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지관리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80퍼센트까지로 한다.
③ 지원기간 내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