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한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한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이하 “산업화 단지”라 한다)란 함양읍 상림공원 구역에 조성한 산삼주제관, 산삼판매장, 약용식물관, 항노화체험관, 항노화테마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6.>
2. “산삼주제관”(이하 “주제관”이라 한다)이란 산업화단지 내에 소재한 주제관을 말한다. <개정 20253. 7. 6.>
3. “항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ㆍ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삼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산업화 단지 내에 있는 산양삼과 임산물 등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말한다. <개정 2023. 7. 6.>
5. “약용식물관”(이하 “식물관”이라 한다)란 산업화 단지 내에 있는 약용식물의 전시와 교육을 위한 식물관을 말한다. <개정 2023. 7. 6.>
6. “항노화체험관”이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 산업화단지 내에소재한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관련 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3. 7. 6.>
7. “항노화테마원”이란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관련 체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7. 6.>
8. “사용자”란 산업화 단지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운영자”란 산업화 단지를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를 설치한다.
1.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2. 전시ㆍ판매 및 홍보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3. 산양삼 등 임산물을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화 단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산업화 단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산업화 단지 내 주제관 등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산업화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산업화 단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과 제2항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화 단지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화재위험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혐오ㆍ유해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산업화 단지의 시설 보호,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퇴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군수
2.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수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20퍼센트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화 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화 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2.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개인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절차와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처리기준의 불공정
4. 사용료의 부당징수
5.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등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산업화 단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산업화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산업화 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단지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휘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화 단지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화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산업화 단지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산업화 단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산업화 단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삼항노화과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7. 6.>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산양삼 및 항노화 관련 전문가 4 임업인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산업화 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화 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