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및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포항시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및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포항시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2.>
1.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6.4.22.>
2.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3. “마리나 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22.>
4. <삭제 2026.4.22.>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2.>
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계류시설 등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6. 「항만법」,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개정 2026.4.22.>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6.4.22.> 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 7. 통신장비(관제센터 및 입ㆍ출항 선박 간 교신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6.4.22.>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계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사용자와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4.22.>
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개정 2026.4.22.>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6.4.22.>
6.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6.4.22.>
7. 자격(「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일반조정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없이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26.4.22.>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4.22.>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마리나선박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만 개방한다.
③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개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개방 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 <개정 2026.4.22.>
2. 시설의 사용방법 <개정 2026.4.22.>
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개정 2026.4.2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포항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6.4.2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마리나선박 규격에 따라 징수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4.22.>
①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및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ㆍ경상북도 또는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요트협회 등 관련 단체가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포항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6.4.2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6.4.22.>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6.4.22.>
9.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포항시민
2.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
3.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 <개정 2026.4.22.>
4.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사람
④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2. 포항시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개정 2026.4.22.>
2. 사용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위약금(3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5. 계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4.22.>
②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4.22.>
사용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