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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91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험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군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농업인단체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대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가공식품 품질관리 및 유통ㆍ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가공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시설사용 및 이용,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 및 점검토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 등이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담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공무원은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가공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미래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및 가공업체 대표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공센터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가공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제15조

가공시설 사용 및 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예산군 일원에서 직접 또는 계약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하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생산자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등은 사용 전 기술센터의 창업보육교육 이수를 선행해야 한다.
⑤ 이용자는 선량한 자로서의 안전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계실습, 위생ㆍ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수칙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실사 확인할 수 있다.
⑦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공농산물이 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할수 없어 유사 농산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전담공무원의 현지 실사 후 해당 가공제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⑧ 가공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필수인원과 함께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가공센터 담당부서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기간

① 가공시설 사용자는 전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사용을 허가할 경우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식품안전관리기준의 원부재료 입고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6. 사용허가 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가공기계설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계설비 구입 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이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예산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용료는 기계 이용 전까지 납부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기계 이용이 불가하다.
④ 가공기계 이용 시 소요되는 포장재는 가공센터에 공동 포장재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일부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의 70%로 하고, 가공센터에 공동 포장재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준비하되 이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동포장재는 제조원에서 포장디자인이 개발 완료된 부분에 한한다.

제20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6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이용료 반환

이용자가 이미 납입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이용 및 생산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 및 생산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22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ㆍ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책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사용자 등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 등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이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3. 이용자는 가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반출한다.
4.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의 경우 이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5. 제품생산 시 이용자의 관리 미흡으로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6. 이용자는 제품생산 작업 중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사용자 등은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용자 등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가입

군수는 가공센터 건축물ㆍ기계설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이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조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법」,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