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사업”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각 목에 관한 사항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와 출산장려 업무 이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 <개정 2023.12.22.>
나. 「치매관리법」 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 <개정 2023.12.22.>
다. 「암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 <개정 2023.12.22.>
라.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날 <개정 2023.12.22.>
마.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 <개정 2023.12.22.>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 <개정 2023.12.22., 2024.12.23.>
사. 「결핵예방법」 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 <개정 2023.12.22.>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4.12.23.>
3. “생활터”란 지역사회의 경로당, 직장, 학교 등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예산군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건강이론교육과 전문실기, 체험 교육 등에 대한 건강도우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지역보건사업과 각종 보건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2024.12.23.>
5. “교통수단”이란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차량으로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협약체결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6. “이송지원”이란 의료취약계층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가. 교통수단 운영
나. 교통비 등의 지원
7.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 돌봄지원”이란 의료취약계층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돌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8.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역보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의한 건강증진실행계획 및「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건강생활실천 관련분야 전문가
3. 지역주민
4. 관련분야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관련 기념일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행사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사업 홍보물품 지원 및 행사ㆍ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유발 및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ㆍ행사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ㆍ운동기구ㆍ재활 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 으로 시행 되는 지역보건사업 중 소득기준에 의하여 제한이 되는 군민 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지역보건사업 대상자로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을 무료로 제공 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제공 및 이송지원 <개정 2023.12.22.>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행 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대행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2.>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건강 생활실천의 확산을 위하여 군민 중에서 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지도자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건강 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지도자는 생활터 등에서 지역보건사업 추진 시 영역별 건강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터 사업 등에 참여한 건강지도자에 대하여「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진료이송ㆍ돌봄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
2. 질병 부상 등으로 병원이송과 돌봄이 필요한 자
②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는 이송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12.22.]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