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및 교통업무 담당과장
2. 기획, 복지, 도시, 안전 업무 관련 부서장
3. 예산경찰서 관련 부서장
4. 예산교육청 관련 부서장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6.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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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