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예산군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예산군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은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① 센터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
② 센터의 관리는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
2.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정부지원 일자리 등 위탁업무 추진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사업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 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일자리관련 부서장 또는 일자리업무팀장이 겸임한다.
2. 제5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등 2명 이상을 둔다.
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ㆍ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사무 또는 행정재산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15., 2024.12.23.>
⑤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ㆍ계약조건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상실
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① 군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와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 및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