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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90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8-07-02공포 2018-07-02공포번호 2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의 판매품목 가격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ㆍ청결한 업소 중 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군 홍보물 등에 게재ㆍ홍보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시판
2.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지원
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9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