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청양군수가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청양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청양군수가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청양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청양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평가대상은 청양군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 및 현행 자치법규 등으로 한다.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은 제외한다.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군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청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알려야 한다.
②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관계기관과 관련된 사항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항목과 조문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 내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