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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903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각 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시 자체에서 기존에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

심의요청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예산편성 전,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의 전체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심의결과 처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역과제를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완료 후 평가

① 용역을 완료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자체 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