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학교 일조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학교 일조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한다.
2. “옥외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 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학교의 일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는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ㆍ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옥외 체육장은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ㆍ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의 시간 중 연속 1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③ 학교 주변의 기존 건물로 인하여 학교가 이미 제3조의 일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3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학교 일조 분석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존에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학교 일조 분석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