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규칙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 5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이하 ‘소송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손해배상, 구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② 소송지원금은 신청에 따라 각 심급마다 지원한다. <개정 2022.6.30.>
제3조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심의위원회에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그 밖에 소송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6.30.>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
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여부
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
4. 증거 자료
③ 소송심의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증거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 소송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직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송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민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교직원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