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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규칙자치법규 2180898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2-28공포번호 00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의2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2조

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이하“유아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3조

업무

유아교육원은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교육,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4조

위탁교육

원장은 유아교육원의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5조

이용대상

유아교육원 체험교육시설은 충청남도 소재 국ㆍ공ㆍ사립유치원의 유아와 유아의 학부모(보호자)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은 유치원 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시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6조

시설이용 허가 등

① 유아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따른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이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유아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