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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자치법규 2180897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2-28공포번호 00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 2 및「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하“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이용시간

①평생교육원의 개관시간은 원장이 정한다. ②자료열람실의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평생교육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원일

①평생교육원의 휴원일은 원장이 정한다. ②평생교육원의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평생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신청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각 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