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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89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함양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① 함양군은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을 주최한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수상 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문학인.
2.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1년 동안 시(詩)를 발표한 문학인

제4조

시상 등

① 시상은 시 부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4월 15일 문학상을 시상한다.

제5조

수상자의 선정

① 수상자는 제14조에 따른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한다.

제6조

설치 등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선심사 및 본선심사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ㆍ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6. 8. 6.>
1. 삭제<2022. 12. 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덕망이 풍부한 사람
가. 경주최씨 종친회
나. 문인 관련 협회나 기관ㆍ단체
다. 언론사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ㆍ

제8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정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위원회는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문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

임기 등

①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만료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자를 발표하는 때와 동시에 심사위원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