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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89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8-06-01공포 2018-06-01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함양군 공공기관ㆍ 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업무 추진부서와 유관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