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 1970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 1970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하동 1970관(이하 “1970관”이라 한다)
2.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3길 12-9
1970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2. 전시시설 및 정보화 교육장
3. 각종 공공행사 및 집회의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1970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재 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회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는 승인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개별법에서 사회단체활동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및 기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 관내 각종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
나. 관내 지역민을 위한 교육(방과 후 활동 포함), 취미활동 등을 위한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