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따른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2.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말한다) 운영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팀, 통합지원팀, 학교 밖 지원 업무 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센터장과 직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센터의 직원 등을 임용한다.
① 직원 등의 복무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의 센터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30.>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30.>
② 직원 등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는「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회계 부정, 사업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 등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하동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를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청소년관련전문가, 교육전문가, 각 기관별 청소년업무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