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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88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DVD, CD)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이용ㆍ대여하거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은 장난감, 도서 등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별천치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
2. 위치 : 장난감은행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가입은 아동의 이름으로 한다.
2.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호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③ 운영자는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연회비 및 이용요금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아동 1인당 20,000원,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30,000원으로 한다.
③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면 별표 1에 따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8조

연회비의 면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5.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
7.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
8.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

회원등록의 취소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매년 납부해야하는 연회비를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제10조

운영시간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장난감은행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법정공휴일은 휴관
2. 물품 대여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
③ 군수는 장난감 등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①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장난감은행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 및 대여절차

①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 등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등 소독,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4조

대여기간 및 수량

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
②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로 하되, 3자녀 이상 회원은 1점을 더 대여할 수 있다. 단체회원은 1회 5점으로 한다.

제15조

이용 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 또는 시설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등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6조

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은행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7조

장난감 등 수리 및 변상조치

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