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와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와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기는 건설사업소에 집중보관하고 도지사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에 분산보관케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보관하는 기관의 장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중기는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 조종사, 운전사, 공사현장감독관 사용기관 담당계장은 일일 정비 정검한다.
2. 조종사 정비공 사용기관장(담당과장) 도 건설 사업소 중기계장은 주간 정비 점검 한다.
3. 정비공 도 개발국장 도 선설 사업소장은 월간 정비 정검 한다.
4. 삭제<1973.2.24.>
5. 삭제<1973.2.24.>
①중기는 재해대책사업, 도로건설사업, 새마을 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도ㆍ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집중투입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내 건설업자 또는 개인에게 중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간(6개월이상) 투입을 요할 경우에는 장기대여 할수 있다. <개정 1973.2.24.>
삭제<1973.8.18.>
① 중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기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2.24.>
② 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과 임대계약을 사용코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이전에 첵4uf 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①도지사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ㆍ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통지서를 신청기관에 송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건설사업소장에 공기투입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중기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민간중기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중기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도ㆍ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일체의 공사(도급공사 포함)에 민간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①도지사는 중기사용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갱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기간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중기는 도지사가 임명한 조종원이 이를 조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원은 중기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중기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은 사용종료 3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중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기관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사용기관의 과실로 사용 중인 중기를 망실 도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사용기관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
3.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중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공사비 중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기비산출기준표에 의한 중기비 전액을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숙식비 및 유류대는 사용기관이 직접현지 부담케 할 수 있다. <개정 1973.8.18.>
②도지사는 제1항의 중기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 전에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납입케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입된 중기의 사용시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973.8.18.>
1. 중기별 주연료 소비량에 의거 산출
2. 기종별 시간당 유류 소모량 기준은 별표 제11호에 의한다.
3. 작업을 위한 현장대기 시간은 전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으로 본다.
④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입된 중기의 사용시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973.8.18.>
1. 1일 10시간(12월 1월 2월 3월은 8시간)으로 한다.
2. 고장기간은 공제한다.
3. 작업개시 일시로부터 종료일시 까지로 한다.
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대여시의 사용료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 조종원과 조수의 급여와 별표 제10호에 의한 감사상각비 및 공장수리비를 민수용 사용시간 산출방법에 의거징수하고 운전경비(연료대 현장정비 조종원 및 조수의 숙식비)는 사용 기관에서 직접 지출한다.
⑥ 경지정리 사업에 투입되는 중기의 사용료율은 농업진흥공사 중기 사용료율에 의한다. <신설 1973.2.24.>
①도ㆍ시ㆍ군이 중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공사비 중 제12조제2항에 의거ㆍ납입한 경비가 별표 제3호의 기준 금액에 미달 또는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을 이행치 아니한 기관에는 차후 중기투입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에 중기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회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과 불용중기 또는 부속품의 매각대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73.2.24.>
이 회계는 중기의 구입, 정비, 수리, 기타 중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①이 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 및 차관상환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중기구입 및 차관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①이 회계의 예산 및 정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운영에 준한다.
②이 회계는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때 공기업회계로 전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