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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77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등의 지급

①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강사수당,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ㆍ면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주민자치센터별 기본프로그램 수는 전년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수를 4,000으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개보다 적을 경우에는 3개로 할 수 있다. 또한, 기본프로그램은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가프로그램 수는 자치프로그램, 지역 전통 문화ㆍ예술 강좌프로그램, 사회적 약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은 최대 3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7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ㆍ장비구입 및 유지 보수비
3. 자치센터 프로그램ㆍ작품 발표회 관련 행사 비용
4.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한 사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ㆍ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

수강료의 환불

수강료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주민자치위원장은 프로그램 시작 전 환불신청자에게는 전액 환불하고, 프로그램 시작 후 환불신청자에게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제7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읍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읍ㆍ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ㆍ면장이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