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함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함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재무과장에게 일정 기간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납세자보호관이 재무과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이란 납세자보호관이 재무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올려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함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때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는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내용을 검토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재무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재무과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원래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 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재무과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려면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재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재무과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접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재무과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접수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올려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하면 처리기간을 14일로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재무과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재무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면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재무과장은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재무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과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할 때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재무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또는 진행이 불가피할 때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되면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납세자 보호관은 접수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했을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재무과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접수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재무과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였을 때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접수사실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재무과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과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을 때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