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내수면 양식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내수면 양식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 양식”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내수면 양식단지의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내수면 양식단지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63-3번지 일원으로 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 양식단지를 설치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수면 양식단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단지의 분양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양식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2. 공동이용시설 및 양식단지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3. 양식단지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양식단지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내수면 양식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내수면 양식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한다.
1. 양식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입주자격 심의
2. 양식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식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국장ㆍ과ㆍ소장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이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허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할 때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양어장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어장 용지를 임대 할 수 있다.
양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양식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이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적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