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꿀벌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꿀벌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꿀벌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꿀벌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꿀벌랜드는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941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꿀벌랜드(이하 “꿀벌랜드”라 한다)는 사리면 모래재로 941 일원에 꿀벌 관련 상품판매장ㆍ전시체험장ㆍ가공시설, 북카페, 야외쉼터, 제조시설, VR체험장, 주변 경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꿀벌랜드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꿀벌랜드 시설사용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꿀벌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꿀벌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 및 사용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꿀벌랜드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꿀벌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꿀벌랜드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꿀벌랜드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09:00 ∼ 17:00
② 꿀벌랜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꿀벌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꿀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ㆍ관리자 및 사용자는 꿀벌랜드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꿀벌랜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꿀벌랜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꿀벌랜드 직영운영 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꿀벌랜드 직영운영 시 제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협의회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꿀벌랜드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①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는 꿀벌랜드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를 포함한다.
② 꿀벌랜드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꿀벌랜드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꿀벌랜드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협의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 받은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군수는 관내 농축산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꿀벌랜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꿀벌랜드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꿀벌랜드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꿀벌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꿀벌랜드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꿀벌랜드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괴산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화재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이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자가 그 공제금을 괴산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꿀벌랜드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체험비, 사용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단, 꿀벌랜드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꿀벌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꿀벌랜드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꿀벌랜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획전시 등 필요한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① 꿀벌랜드 체험료는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그 체험료는 인근 유사시설 체험료의 20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VR체험장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
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군수
2. 괴산군에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할 경우: 사용자
이미 납부한 체험료 등은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VR체험장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꿀벌랜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1.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양봉 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인(양봉)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꿀벌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축산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29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꿀벌랜드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꿀벌랜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꿀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꿀벌랜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꿀벌랜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현금출납부 등 꿀벌랜드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꿀벌랜드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꿀벌랜드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꿀벌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