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획ㆍ생산ㆍ관리, 물류ㆍ유통ㆍ소비,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의 급식, 기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의 급식을 말한다.
3. "지역 농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업무 부서장
2. 군 의원
3. 공공급식 관련 관계자
4. 생산자단체 대표
5. 지역 농ㆍ축협 및 산림조합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고,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 변경은 별도의 위촉 없이 후임자가 임기 잔여기간 동안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⑦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된 위원으로 임무수행에 부적당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부실할 경우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회피신청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군수는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엄수 및 청렴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시설물 유지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운영주체와 수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손해배상,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적정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조달체계 구축
2.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3. 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농산물 유통ㆍ거래행위
4.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5.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7.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체험사업 기획ㆍ추진
8. 지역 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등과 구매촉진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9. 지역농산물 이용 및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군수는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 및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① 유통지원센터는 군이 직접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운영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
② 유통지원센터 운영시 농ㆍ축협 또는 유관기관의 시설과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통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유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유통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유통지원센터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
⑥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⑦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유통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9. 18.>
3. 신청당시 법인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유통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수탁자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유통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위탁계약 해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취소원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비품 및 재산관리대장
3.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4.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거래기록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① 유통지원센터의 사용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ㆍ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해당연도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유통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지원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유통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유통지원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통지원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통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