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68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4-01-15공포 2024-01-15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ㆍ영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처리예정기한, 기한연장사유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이나,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의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에 따라 해당 고충민원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고충민원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접수를 말한다)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7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의 절차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에 따라 해당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21조의 처리절차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반된 조사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접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위반된 조사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착수연기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해당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위반된 조사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또는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연기 또는 일시중지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⑧ 제4항에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착수연기 또는 일시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세무조사 착수가 연기되거나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2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를 말한다)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산세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접수를 말한다)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 신청을 접수(「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접수를 말한다)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등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등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