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시장은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