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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85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ㆍ심의에 필요한 사항
2.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2023.8.3.>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예산ㆍ결산ㆍ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정ㆍ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세무ㆍ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예산분석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① 의장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한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컨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