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부서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신청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ㆍ제4장 권리보호 요청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조사 착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2조에서 이동, <개정 2026. 1. 2.>]
①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기한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6호 서식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신청(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38호 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별지 제39호 서식
③ 납세자보호관이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23조에서 이동, <개정 2026. 1. 2.>]
①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처리 결과(승인여부)를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6. 1. 2.>]
① 조례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2.>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함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2.>
조례 제38조제6항에 따른 함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