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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55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은 함양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정책결정 및 대내외 관계, 시책사업 추진을 보좌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전문관이나 협력관을 말한다)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1. 6.10.>

제3조

분장 사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 6. 10.>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2. 직속기관
3. 사업소
4. 읍면

제4조

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1. 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군정의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과 심사ㆍ분석 3. 군정 시책의 연구ㆍ개발 4. 군정의 종합개발계획 중 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뉴딜정책 총괄 및 조정<신설 2020. 12. 31.> 6. 함양군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개정 2020. 12. 31.> 7. 각종 공약사업 추진 총괄 관리 <신설 2022. 12. 29.> 8. 예산 편성 및 운용<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9. 지방재정의 종합 기획<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개정 2022. 12. 29.> 11. 지방공기업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종합ㆍ기획, 예산회계 업무의 지원<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2. 재정ㆍ민자사업 재원판단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3. 행정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공직기강<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4.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5. 계약심사 업무<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6.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7. 군정의 홍보 및 보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8.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ㆍ편찬 및 홍보 매체의 지도ㆍ육성<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9. 군정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관리<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20. 군정의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21.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22. 법제ㆍ행정쟁송ㆍ민사소송 업무<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23.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24. 규제개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신설 2022. 12. 29.> <조항 개정 2020. 1. 9.>

제4조의2

미래발전담당관

① 미래발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발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전략계획 수립
2. 균형발전사업 총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공모 추진
4.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
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시행ㆍ관리 <개정 2024. 12. 30.>
6.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
7. 도시재생 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
8.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개정 2024. 12. 30.>
9. 함양 4계 4U 조성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
10. 삭제 <2024. 12. 30.>

제5조

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
②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ㆍ조정
2. 직제ㆍ정원ㆍ인사 및 조직 관련 업무
3.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소양 및 교육훈련
5. 공무원 사기앙양, 포상 관련 업무
6. 공무원 보수, 수당 및 연금 관련 업무
7.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총괄 관리
8. 혁신 및 적극행정 업무 총괄<신설 2022. 12. 29.>
9. 서무 및 보안 업무<개정 2022. 12. 29.>
10. 군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및 복무 업무<개정 2022. 12. 29.>
11.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개정 2022. 12. 29.>
12. 사무관리 개선 및 기록물 관리ㆍ편찬ㆍ보존 <개정 2022. 12. 29.>
13.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 2022. 12. 29.>
14. 공무원, 공무직 노조 운영관리 <개정 2022. 12. 29.>
1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16.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7.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8.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19. 평생교육 진흥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2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21.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정책개발 및 기획총괄 <신설 2022. 12. 29.>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22. 군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2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24. 행정정보화 업무 총괄 및 추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제22호에서 이동 2024. 12. 30.>
25.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제23호에서 이동 2024. 12. 30.>
③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
2.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3. 지방세 구제 제도 운영
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5. 복식부기 회계 처리
6.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7.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업무
8. 세입 결산 및 총괄 관리
9. 지방세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10. 군금고의 계약 및 감독
11. 채권의 총괄 관리
12. 물품의 출납 및 보관ㆍ관리
13.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14.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15. 청사의 관리
16. 독촉장 납부기한 종료 이후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
17.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18. 자동차기업민원센터 운영
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2. 관광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3. 관광 통계 및 자료수집 분석
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5.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6. 관광지 지정 또는 개발 및 관리
7. 종합 관광 홍보 및 마케팅
8. 국내외 관광객 유치
9.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10.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전문개정 2024. 12. 30.>
⑤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및 육성
3. 지역문예행사 및 민속예술축제 육성 지원
4. 출판ㆍ인쇄, 향교,종교시설에 관한 사항
5. 문화기반시설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6.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7. 협회별,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 및 관리
8. 전국ㆍ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9.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0.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
11.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ㆍ관리
12. 레저 스포츠사업 발굴 및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13.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14. 국가유산 보호 및 보존관리
15. 국가유산 조사 발굴 및 지정
16. 문화유산 관리 <전문개정 2024. 12. 30.>
⑥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사무처리 종합관리
2. 민원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민원제도 개선
3. 행정정보공개 업무
4.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검사, 과태료 관리
5. 지적서고 및 지적 공부 관리, 등기촉탁
6. 토지소유권확인 소송 관련 업무
7. 국가ㆍ지적 기준점 설치 및 관리
8. 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 업무
9. 도로명주소 업무
10. 토지개발 부담금의 조정 및 부과ㆍ징수
1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
12. 부동산중개업 등록처리 및 지도ㆍ단속 업무
13. 외국인토지 관리 업무
14. 지적재조사 업무
15.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16. 농촌가로등 설치 및 소규모 생활시설 처리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의2

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ㆍ기획 및 조정 2. 시장 정비 및 관리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도 5. 물류산업 육성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실업 대책 구인ㆍ구직 등록 8. 고욕 촉진 훈련 업무 9.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10. 수출 및 과학기술의 진흥 11. 산업단지 조성ㆍ육성 및 지도 12. 지방공기업 및 민ㆍ관 공동출자 사업 시행 13.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무 14. 석유, 가스,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15.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발굴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제2항을 전부개정 2024. 2. 7.] ③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 업무 총괄 2. 청년일자리 업무 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시행 및 관리 5. 자매결연, 국제교류업무지원 6. 향우회 및 출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향사랑기부제 8.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 추진 9.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 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 업무의 종합계획, 시책수립ㆍ평가 2.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만, 정신요양시설은 제외한다)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운영지원 7. 이웃돕기 후원 및 결연 8. 의사상자(義死傷者) 및 보훈단체 지원 관리 9.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 10. 여성복지 및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11. 양성평등사업 및 성별영향평가 1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1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 15. 아동에 관한 업무 16.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 추진 17.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지도 <전문개정 2024. 12. 30.> 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인복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돌봄서비스 업무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업무 4. 경노모당의 관리 5. 묘지 또는 화장장, 봉인탑(묘)의 관리 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기초연금법에 관한 업무 8.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업무 9.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10.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행려인을 포함한다) 업무 11. 생업ㆍ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 12.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13.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 결정, 급여 통지 <전문개정 2024. 12. 30.> ⑥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야 협의 검토 3. 하천수질 및 지하수 수질측정말 곤리 4. 비점오염원 관리 및 사업추진 5.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6. 대기보전ㆍ소음ㆍ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7.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야생동물 관리업무 및 수렵단체 관리 9. 자연생태 환경 관리 10. 저탄소 녹색업무 11.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12. 사업장 폐기물의 인허가 및 지도ㆍ단속 13.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1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의 허가ㆍ신고 15. 자연보호 관련 업무 16.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 재활용 추진 17.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소각,매립,재활용) 설치, 운영 및 관리 1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19.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관리 20.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 운영 및 관리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

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삼항노화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
②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
1.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재난 대처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난예방시설의 설치 및 위험시설의 지정 및 점검
4.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업무
5. 재난상황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12. 30.>
6. 방재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
7. 재해위험지구의 관리 <개정 2024. 12. 30.>
8. 각종 자연재난 대비ㆍ대응대책의 수립 및 운영 <개정 2024. 12. 30.>
9.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
10. 비상대비 관련 업무 <개정 2024. 12. 30.>
1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12. 30.>
12. 중대재해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12. 30.>
13. <삭제 2024. 12. 30.>
14. <삭제 2024. 12. 30.>
15. <삭제 2024. 12. 30.>
16. <삭제 2024. 12. 30.>
17. <삭제 2024. 12. 30.>
18. <삭제 2024. 12. 30.>
19. <삭제 2024. 12. 30.>
20. <삭제 2024. 12. 30.>
21. <삭제 2024. 12. 30.>
③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군 건설ㆍ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국토, 자연, 자원의 보존ㆍ이용ㆍ개발
3. 소규모 사업의 종합 추진
4. 중기 및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점용 허가 및 접도구역, 도로의 유지관리(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한정한다)
6. 소하천의 관리
7. 수자원의 관리
8. 하천의 개량 및 유지관리
9. 수위관측 및 하천 감시
10. 홍수예방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1. 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업의 등록 관리
12.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 감독 및 관개(灌漑) 개선
13. 경지정리, 개간, 농업용수 개발
14. 삭제<2022. 12. 29.>
15. 삭제<2022. 12. 29.>
16. 운수 사업의 지도ㆍ감독<개정 2020. 12. 31.>
17.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18.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19. 주정차 질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20. 이륜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21.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④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
2.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3.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관리업무
4.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5.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업무
7.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사업의 시행
8.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ㆍ신고, 불법건축물, 건축사 단속
10. 건축물대장 관리, 등기촉탁
11.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2. 공공주택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13. 주택자재의 지도ㆍ단속 및 주택행정
14. 건축물의 사용검사
15. 공공건축물 사업 시행 및 지도ㆍ감독
16.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17.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18. 산지전용ㆍ산림형질변경 허가
19. 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
⑤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림ㆍ육림ㆍ양묘 사업
2. 도시녹화, 조경 및 가로수의 식재ㆍ관리
3. 군유림 대부 및 관리
4. 산림보호,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5. 보안림, 채종림, 임업진흥권역의 관리
6. 산불예방진화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7. 산사태 예방ㆍ복구 및 사방사업
8. 임업단체의 육성 및 지도
9. 산림재해의 방지
10. 임산물의 가공지도 및 목재생산의 수급 조절
1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개발 지원
12.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
13. 산촌 종합개발 및 수목원의 조성
14.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
⑥ 산삼항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양삼 재배 및 관리,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양삼 농가 관리 및 교육
3. 산양삼산업화 단지조성 및 운영
4. 산양삼 기능성 등록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
5. 항노화 종합계획의 추진
6. 항노화 힐링 거점센터의 조성 및 관리
7. 항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및 홍보
8. 산지소득 업무
9. 산삼축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산삼축제 홍보 마케팅
11. 산삼축제 행사장 기반시설의 조성
12.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관리
13.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홍보ㆍ마케팅, 고객유치 전략 수립
14.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내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항신설 2024. 12. 30.>

제7조

소장 등

① 함양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9.>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0. 1. 9.> <개정 2022. 12. 29.>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지방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제8조

소장 등의 직급

①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하고, 친환경농업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과의 사무분장

① 농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기술지도
4. 가축방역 예찰에 관한 사항
5.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내수면의 개발
7. 공수의사의 지도 및 감독
8. 농업인 복지 및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9.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②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식량작물 증산 장려
3. 잠업, 원예, 특용작물 증산 장려
4. 농업 및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
5. 특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정보화 지도
7.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의 기술지도
8. 농업인 교육 및 지도
9.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의 지도
10.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11. 실증시범포의 운영 및 관리
③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ㆍ지도
2. 농업경제 및 경영 근대화
3. 양곡 관리ㆍ수급 조절
4. 농ㆍ특산품 유통정보의 관리
5. 농업기계의 보급 및 기술지도
6.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산물 이용 요리ㆍ가공 사업 육성
7. 농ㆍ특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의 지도ㆍ관리
8.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 품목 및 지역전략 식품산업의 육성
10.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집행 2. 마을상수도의 관리 및 정비(설계 시공 및 감독을 포함한다) 3. 지하수의 개발 및 관리 4. 상수도 기본ㆍ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상하수도 급수구역 확대 6.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징수, 수도계량기 관리 7. 누수율 제고 사업 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9. 하수도 관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보수 10.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11.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관리 12.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및 정비 13. 취수장과 정수장의 운영 및 관리 14. 상수도 수질의 검사 1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6. 먹는 샘물의 관리 17. 상수도 유수율 유지 관리 <신설 2022. 12. 29.> <조항 개정 2020. 1. 9.>

제12조

소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17.>

제13조

사무분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
2. 각종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발굴 및 기획
3. 문화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
4. 상림공원 구역 결정(변경) 등 총괄 관리
5. 상림공원 및 상림주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6. 고운광장 및 최치원 역사공원 관리
7. 어린이공원 관리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정 2024. 12. 30.>
9. 박물관 자료의 관리ㆍ보전ㆍ전시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
10.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및 기증, 기탁업무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
11.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
12. 삭제 <2024. 12. 30.>
13. 삭제 <2024. 12. 30.>
14. 삭제 <2024. 12. 30.>

제14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1.>

제15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정원의 배정

군수는 군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ㆍ직급별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