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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853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협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 중 시흥시금고를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그 외의 금융기관과 추가로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모바일 시흥화폐 및 이와 연계된 카드형 시흥화폐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3조

가맹점 등록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3.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사업자) 1부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
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위임장 1부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법인의 경우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별도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대표자가 대리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위임장 1부
④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삭제〈2021. 9. 30〉
⑤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해지신청 및 폐업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

가맹점 등록 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가맹점 업종별 매출제한은 연매출 30억으로 한다. 단, 음식점업과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 본사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글로벌 본사 소재지가 국외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은 연매출 12억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개정 2024. 9. 27, 2025. 12. 11.> ② 조례 제7조제2항제10호의 가맹점 등록 대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삭제〈2021. 9. 30〉 3. 택시 4. 시흥시에 등록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온라인판매 5. 시흥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공공시설, 사회적경제제품 등의 온라인판매 6. 수의업 7.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3. 12. 15.>] ③ 조례 제8조제7호의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 1.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 2. 주유소 3. 삭제〈2025. 12. 11〉 4. 삭제〈2025. 12. 11〉 5. 부동산임대업 6. 마사지업(「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마원 제외) 7. 자동차, 원동기 판매, 렌터카 8. 통신판매, 방문판매, 자동판매기 등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점포가 없는 업종 9. 다단계 및 네트워크 판매업체 10. 귀금속 도ㆍ소매업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3. 12. 15.>] 11.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점〈신설 2025. 12. 11〉

제5조

시흥화폐 환금

① 가맹점이 지류형 시흥화폐를 법정화폐로 환금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
② 모바일 및 카드형 시흥화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또는 자동으로 환금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

제6조

지류형 시흥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금된 시흥화폐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시흥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

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

① 당일 구매한 지류 시흥화폐 및 7일 이내 구매한 모바일 시흥화폐 전액을 미사용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소 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을 제외하고 최종 구매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100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 할 수 있다. 다만, 1만원 이하인 경우 100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모바일 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3. 12. 15.> 〔전문개정 2021. 9. 30〕 [제목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