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5.29.>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5.2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혈액원이 헌혈을 위한 장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상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9.>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특별히 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29.>